PRECEDENT · 2018두60984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9.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60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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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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