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3] 기존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대한 동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02.12.30.) 제5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03.6.30.) 제9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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