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276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2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4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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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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