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276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27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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