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276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27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7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68조 · 공소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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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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