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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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2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7조
공직선거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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