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ㆍ제82조제4항ㆍ제113조ㆍ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2008.2.29, 2010.1.25, 2012.2.29, 2014.2.13>
③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5.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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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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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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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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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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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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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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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9항 1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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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③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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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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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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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양벌규정
"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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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1. 제230조제1항ㆍ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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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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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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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재정신청
",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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