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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113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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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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