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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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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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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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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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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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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