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소시효범인이개월범죄선거일후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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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2.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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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공소제기 시 정지되고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사유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와 상황,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乙의 득표 내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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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의 의미와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 기산일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 투표일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6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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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 즉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나 여론조사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투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항에 대한 구성원의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 또는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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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당원·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당내경선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며,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및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이 공소시효 기산일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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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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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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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0호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것’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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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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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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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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