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790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9-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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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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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29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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