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790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9.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7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5조 · 재심개시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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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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