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790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9.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7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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