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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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9건
법령해석 · 2건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00건
전체 100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제47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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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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