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등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있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3조 제1항(현행 제68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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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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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61조
국세징수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68조
국세징수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80조
국세징수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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