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0899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0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등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있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3조 제1항(현행 제68조의2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61조 · 참가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8조 · 공매예정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0조 · 매수인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1조 · 공매참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3조 · 차순위 매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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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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