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모3621
판례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9.01.04 · 자 · 사건번호 2018모3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11조 / [2] 형사소송법 제3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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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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