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11조 / [2] 형사소송법 제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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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4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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