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980.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2조(현행 제14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계엄법(1981.4.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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