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870 판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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