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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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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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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