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870
판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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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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