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3562 판례

강간미수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3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부칙(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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