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297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대법원 · 2018.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90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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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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