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