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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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제90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제90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앱’이라 한다)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甲 회사 소유의 승차인원 11인승 승합차(이하 ‘타다 승합차’라 한다) 약 1,500대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제90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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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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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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