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2조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준용 규정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면허
"① 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신청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법인의 합병신고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7"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① 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시사항 등의 이행에 대한 점수의 환산처리는 최근 2년간 실적("
준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6조 준용규칙
"① 제4조ㆍ제7조제4호가목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20조제2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