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12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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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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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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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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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준용 규정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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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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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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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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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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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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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면허
"① 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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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신청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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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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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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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법인의 합병신고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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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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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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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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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① 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시사항 등의 이행에 대한 점수의 환산처리는 최근 2년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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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6조 준용규칙
"① 제4조ㆍ제7조제4호가목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20조제2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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