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면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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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 한다)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 …
제3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7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의 군수로 한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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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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