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686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6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지 아니한 채 甲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5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2조,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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