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686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6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지 아니한 채 甲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5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2조,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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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5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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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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