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294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2]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3]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6조, 제15조 / [3]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적용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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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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