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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5.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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