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벌칙집회시위손괴ㆍ은닉ㆍ이동질서유지인이배제했는데도거부ㆍ방해한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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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5.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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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한 옥외집회와 실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없으면 신고 범위 이탈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고, 일정한 옥내집회만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집회 신고 후 인접 건물에서 옥내집회만 열면 신고범위 일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2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
제24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미신고 옥외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직접 위험을 초래하면 해산·불응 처벌이 가능하고 교통방해를 처벌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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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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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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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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