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law_id:000981
article_no:6
위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
← incoming제7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
← incoming제8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 incoming제13조
cit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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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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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 incoming제22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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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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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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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보완 통고서의 송달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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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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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철회신고서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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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위원의 해촉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위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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