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목적
2.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장소
4.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소
나.성명
다.직업
라.연락처
5.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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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9건
전체 29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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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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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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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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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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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한 옥외집회와 실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없으면 신고 범위 이탈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고, 일정한 옥내집회만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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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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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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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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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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