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law_id:000981
article_no:20
위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7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 1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
→ outgoing제5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 outgoing제10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 outgoing제11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 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 outgoing제6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 outgoing제8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
→ outgoing제12조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 3항 주최자의 준수 사항
"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 outgo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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