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799 판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7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9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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