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군검찰’, ‘육군 법무실’, ‘육군 검찰’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육군본부 검찰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위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甲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강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작성한 乙 및 해당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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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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