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687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6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및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조의2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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