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3171
판례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1.05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317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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