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50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2] 甲 교회가 乙 학교법인과 乙 법인 소유의 학교용지 등 부동산과 甲 교회 소유의 종교용지 등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乙 법인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교회가 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교용지 등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임을 전제로 위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甲 교회가 乙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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