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2136 판례

장로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21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교단 소속이던 乙 교회의 대표자 丙이 乙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乙 교회의 甲 교단 탈퇴와 乙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甲 교단 재판국이 ‘丙에 대하여 乙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乙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丁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丁이 乙 교회가 戊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乙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丁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丙이 한 甲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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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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