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law_id:011178
article_no:10
위계: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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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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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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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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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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