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2025.12.31>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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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 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 법인의 업무, 예산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17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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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용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중소기업자 임대가 아닌 한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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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조세법령 개정 전 종전 규정이 비과세·면제·유예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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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흡수합병으로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에 승계되는 경우도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며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한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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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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