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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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장로지위부존재확인
甲 교단 소속이던 乙 교회의 대표자 丙이 乙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乙 교회의 甲 교단 탈퇴와 乙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甲 교단 재판국이 ‘丙에 대하여 乙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乙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丁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丁이 乙 교회가 戊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乙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丁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丙이 한 甲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8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가.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다.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녹취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8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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