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5155 판례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5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이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 제46조의4(현행 제46조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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