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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공무원연금법
law_id:001717
article_no:45
위계: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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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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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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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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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무원연금법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
← incoming제48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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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 incoming제44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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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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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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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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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
제3조의2 승급기간의 특례
"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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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제3조의2 승급기간의 특례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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