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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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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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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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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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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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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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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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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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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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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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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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인용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
제3조의2 승급기간의 특례
"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자. 변"
인용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지급지침
제3조의2 승급기간의 특례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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