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65세가 되었을 것
②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조주관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1항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이혼등청구의소
[1]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1998년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년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이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부칙(2015. 6. 22.)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乙과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
본문 인용: 001717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을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문 중 ‘제45조 제1항의 개정규 정(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서 그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 및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이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