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乙 회사의 채권 중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乙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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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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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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