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4062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406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취지 및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乙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에 발생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丙 등의 공장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차액을 丙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乙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손해액이 丙 등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 [3] 상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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