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2112
판례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2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제41조의2 제2항(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공단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5조 · 재직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3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6조 · 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권리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1조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2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3조 ·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56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0조 ·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1조 ·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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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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