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2112 판례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2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제41조의2 제2항(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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