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1815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1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의미

[2]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