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상시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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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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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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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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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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