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상시 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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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의미 [2]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인용: 00177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에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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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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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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