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항공안전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1.5.18, 2023.4.18, 2024.3.19, 2025.5.27, 2025.12.30>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
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
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2. "영공"(領空)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계기비행"(計器飛行)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3. "공항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
24.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7.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8.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말한다.
30.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1. "항공기정비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한다.
위계 chain60
인용 (Outgoing)26
피인용 (Incoming)1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항공안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항공기등록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
↳ 고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고시
↳ 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고시
↳ 고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 고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 고시
무선통신매뉴얼
고시
↳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고시
↳ 고시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고시
↳ 고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고시
↳ 고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고시
↳ 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고시
↳ 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고시
↳ 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고시
↳ 고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고시
↳ 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
↳ 고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고시
↳ 고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예규
↳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예규
↳ 예규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예규
↳ 예규
비행절차설계요령
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예규
↳ 예규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예규
↳ 예규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예규
↳ 예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예규
↳ 예규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예규
↳ 예규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예규
↳ 예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훈령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훈령
↳ 훈령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훈령
↳ 훈령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훈령
↳ 훈령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훈령
↳ 훈령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훈령
↳ 훈령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 훈령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훈령
↳ 훈령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훈령
↳ 훈령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훈령
↳ 훈령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훈령
↳ 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훈령
↳ 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훈령
↳ 훈령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훈령
↳ 훈령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훈령
↳ 훈령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훈령
↳ 훈령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훈령
↳ 훈령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훈령
↳ 훈령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훈령
↳ 훈령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인용
항공안전법
§46 항공기의 조종연습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인용
항공안전법
§47 항공교통관제연습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인용
항공안전법
§33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인용
항공안전법
§58 4항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인용
항공안전법
§59 항공안전 의무보고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
인용
항공안전법
§61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인용
항공안전법
§60 사실조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인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19 사고조사의 수행 등
"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인용
항공안전법
§19 항공기기술기준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인용
항공안전법
§132 항공안전 활동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인용
기상법
§12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인용
항공사업법
§2 34호 정의
"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
인용
항공사업법
§6 1항 항공사업의 정보화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
인용
항공사업법
§68 4항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
인용
항공안전법
§34 1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cites
항공안전법
§35 1호 자격증명의 종류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
인용
항공안전법
§84 1항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인용
항공안전법
§85 1항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인용
공항시설법
§2 2호 정의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인용
항공안전법
§78 공역 등의 지정 등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
인용
항공안전법
§83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인용
항공안전법
§83의2 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
인용
항공안전법
§67 2항 4호 항공기의 비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인용
항공안전법
§89 항공정보의 제공 등
"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
인용
항공사업법
§18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
인용
기상법
§14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25. "관제권"
위임
상법 시행령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cites
상법 시행령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인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정의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
위임
기상법
제7조의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
위임
기상법 시행령
제6조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인용
기상법 시행령
제10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3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
인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
인용
항공기등록규칙
제29조 저당권의 설정등록
"제2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저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위임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사업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
인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인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인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위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업무의 위탁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인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
인용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통보방법 및 절차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cites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
인용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인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배분내용 결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를 일으킨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cites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인용
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인용
항공사업법
제2조 정의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인용
항공사업법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
인용
항공사업법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인용
항공사업법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인용
항공사업법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인용
항공사업법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인용
항공사업법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임
항공사업법
제69조의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위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면허취소 등의 사유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
위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 항공기의 범위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위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아.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의2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
2. 다음"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항공기의 기준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영 제2조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경량항공기의 기준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 1의 항공기의 손상ㆍ파"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와 같다."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cites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호의2에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3."
인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
인용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산림항공기 운용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인용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40.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
cites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3조 주관 부서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이하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라 한다)의 표준화 및"
인용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0조 평가관의 지정 및 자격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4조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업무 등
"② 제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담당"
cites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18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인용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조 비상사태의 형태
"사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
인용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2. "경사대(Slipways)"란 경량항공"
인용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 정의
"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을 말한다.9.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10. "공항(Airport)"이란 법 제2"
인용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제3조 용어정의
"개 폭에 따른 등급 등을 말한다.14.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인용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 정의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0조 안전문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각 서비스제공자,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분야별 안전문화의 강점ㆍ약점 등 안전문화 성숙도를"
인용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1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0의4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2. 법 제2조제10의5에 따른 항공안전정"
cite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
인용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인용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6조 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제2조제4호에 따라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인용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3조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단속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종사자 등은 군사경찰의 측정요구에 따라야 한다.1. 「항공안전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2. 「항공안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
인용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4조 음주단속 방법
"각 호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제2조 제16호의 운항승무원ㆍ같은 법 제2조 제17호의 객실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인용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7조 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인용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7조 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용자등을 지정한다."
인용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조 정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베어내어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16. "산림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항공기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말한"
준용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조 용어정의
"보장을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32. "항공기 사고(Ac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 중상 또"
준용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9조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은「항공안전법」제2조를 준용한다."
인용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 정의
"체계를 말한다.12.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3. "안전목표(Safety Obj"
인용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5조 업무
"조종사 운항자격에 대한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3. 비행교관의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4.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음"
인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인용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람을 말한다.8.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 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라 함은 「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의4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 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② 「항공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4조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 등, 국가기관 등"
cites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라 한다)이란 항공사고등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4."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항공기준사고"란 「"
대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6조 사실조사의 실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2.「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인용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1조 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사실조사를 위해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수집된 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항공안전데이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의5호에서"
인용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합의서
"다만, 체결 상대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합의서의 항공안전법령 준"
인용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2. "경량항공기 사고"란 법 제2조제7호에"
인용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4조 항공안전감독관의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인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조 정의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인용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및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된 문자그룹을 말한다.4. "항공약어"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인용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및「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cites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1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 보고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용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2조 정의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나.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다."
인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
인용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4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인용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에 대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관"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전조사 및 비행협의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공역인 비행금지구역ㆍ비행제한구역이나「항공안전법」제2조제25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
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수습에 필요"
인용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8조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절차
"장 또는 지방청 항공단장은 자격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 또는 자격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인용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7조 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1조 사고의 보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용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10조 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
"①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