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4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부칙(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5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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