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3568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35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甲 회사의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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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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