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3662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366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따라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취득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7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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