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192 판례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0.03.19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5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북한이탈주민 甲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 ‘乙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되어 있자 통일부장관에게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乙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취업·입시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甲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甲이 북한에서 乙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甲의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북한이탈주민 甲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 ‘乙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되어 있자 통일부장관에게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乙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한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학력확인서가 필요한 이상, 선행단계에서 확인권한자인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학력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학력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취업·입시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甲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력확인 및 인정 제도는 신청인이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로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객관적 증거가치로서 가장 중요한데, 甲이 최초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입국경위와 동기 등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乙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6년 과정인 乙 고등중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할 시기에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는 기재내용으로 미루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乙 고등중학교를 중퇴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甲이 북한에서 乙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甲의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