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별지통일부장관이확인서자격보내학력인정ㆍ자격인정제1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 甲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 ‘乙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되어 있자 통일부장관에게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乙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한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학력확인서가 필요한 이상, 선행단계에서 확인권한자인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학력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학력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취업·입시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甲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력확인 및 인정 제도는 신청인이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로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객관적 증거가치로서 가장 중요한데, 甲이 최초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입국경위와 동기 등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乙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6년 과정인 乙 고등중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할 시기에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는 기재내용으로 미루어 학업을 중도에 포 …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