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75433
판례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754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내용
[2]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되, 甲이 乙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나머지 양육비 등 전액을 일시 지급하며, 지체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불이행시 甲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甲으로 하여금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제83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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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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