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420조, 제423조, 제43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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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32조
소년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년법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23조
형사소송법 제4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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