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모3197
판례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0.06.26 · 자 · 사건번호 2019모31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420조, 제423조, 제438조
연결
관련 근거
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54조 · 공소시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3조 · 재심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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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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