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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법원조직법
law_id:001710
article_no:32
위계:법원조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9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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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형법
§258의2 1항 특수상해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
→ outgoing제258조의2
cites
형법
§331 특수절도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
→ outgoing제331조
cites
형법
§332 상습범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 outgoing제332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3항 2호 폭행 등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 미수범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 outgoing제6조
cites
법원조직법
§9 사법행정사무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 outgoing제9조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3 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 outgoing제5조의3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4 5항 1호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 outgoing제5조의4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
→ outgoing제5조의11
cites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 outgoing제5조
cites
부정수표 단속법
§5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 outgoing제5조
cites
도로교통법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
→ outgoing제5조
cites
도로교통법
§148의2 1항 벌칙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
→ outgoing제148조의2
cit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1항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 outgoing제6조
cit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1항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 outgoing제10조
cites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5의2 벌칙
"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 outgoing제15조의2
cites
법원조직법
§32 3항 합의부의 심판권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2조
cites
법원조직법
§28 2호 심판권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outgoing제28조
인용
법원조직법
§28의4 2호 심판권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8조의4
cites
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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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투표법
제84조 재판의 관할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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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269조 재판의 관할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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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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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건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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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결정(이하, ‘재정합의결정’이라 한다)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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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6.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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