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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2조 · 합의부의 심판권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1.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병역법」 위반사건
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4.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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