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4.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자동차등록령(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4.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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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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