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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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6.9>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20.6.9, 2024.2.20>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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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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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7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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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령해석요청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법령해석요청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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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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