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60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4] 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甲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甲 등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아니하고,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甲 등의 위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251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93조, 제251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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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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